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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특별분회 실무자 만나…'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서울시醫, 특별분회 실무자 만나…'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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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는 회비로 운영" 적극적인 회비 납부도 당부

서울시의사회가 특별분회 회비 수납을 독려하고 회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의사회와 특별분회 실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특별분회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회비책정내역 안내 및 납부 △서울시의사회 이사회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제31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등에 대한 협조가 논의됐다.

박치서 사무처장은 "의사단체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존속이 어렵다. 변호사협회 등은 자율징계권이 있어 회비 수납은 물론 회무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의료계는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회비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특별분회 실무자들은 서울시의사회 우수회원병원 선정, 면허신고와 회원신고 간소화 등을 회비납부율 제고 방안으로 건의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육수련부 이재운 수련과장은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인 곳을 의사회 차원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해 인정해준다면, 병원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회비 납부가 독려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년도 별로 의사회의 주요 회무 추진활동을 간략히 전달해준다면 회원 설득에 도움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북삼성병원 교육연구부 이태희 선임은 "면허신고와 달리 회원신고는 강제성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것 같다"며 "특별히 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면허신고와 회원신고를 통합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구분회는 기간 별로 회비 납부 우수회원 대상으로 '최우수 회원 스티커'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별분회 역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면서 “면허신고는 3년마다, 회원신고는 1년마다 진행되고 양식도 달라 통합은 어려울 것 같지만, 건의해 주신 내용 모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사회와 특별분회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처장은 "수련환경평가 기간을 고려해 9월 중순경 특별분회 실무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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