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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필순 신임 노인요양병원협회장
[인터뷰] 이필순 신임 노인요양병원협회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5.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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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1조원 정도의 예산 추가로도 가능"
이필순 회장

“노인환자가 단지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간병비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간병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만약 비용문제로 잘 진행이 안된다면 3조원의 추가소요예산을 1조원으로 줄일 방안도 있다. 특히 환자와 50대 50 부담비율 적용시 5000억원 정도로 가능하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와 복지의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이하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병협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 요양병원의 역할 확대에 더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노인 인구와 노인 환자 증가에 맞추어 노인요양병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문제’와 관련,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도 밖에 있어 일부는 할인 등의 유인행위, 간병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애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 “약 3조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 소요예산을 1조원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환자의 50% 부담을 통한 50대 50 적용시, 소요예산을 5000억원 정도 까지 줄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그동안 ‘간병비 급여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학술세미나(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를 개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정책세미나(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 개최를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의 현황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선 캠프에 ‘노인의료의 질 향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전달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간병비 급여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요양병원 전체의 질 향상과 입원 중인 어르신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의 어려움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극단적인 선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간병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정부의 어려움도 알지만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해 간병비 지원을 받던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중증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간병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간병비 전액을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와 복지의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 필요성’과 관련, “고령사회를 대비해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대다수의 환자인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단지 여러 질환의 특성, 의료체계, 사회복지의 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하여 규제를 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지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례로 소방시설의 안전시설 규정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여 법 개정을 진행한 사실과 심지어 기존시설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하여 병원 운영에 부담을 준 사실을 들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위해 병원들은 시설과 인력,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치매정책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요양병원협회는 “새로운 정부도 대표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방안에는 여전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결국 요양병원이 의료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지만 노유자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반영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실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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