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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 3%로 인상 추진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 3%로 인상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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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연간 수백억 버는 의료기관에 제재효과 실효성 확보"

국회가 의료기관 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과징금 상한금액을 3%로 인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과징금 제도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한 지적이다.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석해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는 돈 잘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하다"면서 "복지부는 하루 빨리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 과징금 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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