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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약품도매상, 지분관계 있으면 거래 불가
병의원-의약품도매상, 지분관계 있으면 거래 불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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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 불공정거래 근절"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독점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및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등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의 형평성을 손상시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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