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보건의료 공공성' 법에 명시되나?
'보건의료 공공성' 법에 명시되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대표발의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