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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학대 신고 의무 강화…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까지
취약층 학대 신고 의무 강화…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까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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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최대 6개월 이내 면허정지 처분

진료 과정에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학대 등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의료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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