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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의협 회비, 대략 4만원 인상된다
2017년도 의협 회비, 대략 4만원 인상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5.1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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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신축기금 5만원 신설,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명칭 변경돼 1만원 감액

2017년도 대한의사협회비가 대략 4만원이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최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17.04.23) 의결에 따른 2017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투쟁회비 명칭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변경되면서 1만원 감액조정됐으며 회관신축기금 5만원이 신설됐다고 말하고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가 면제되고 개원 회원 중 만 65세이상 ‘나’ 회원의 회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직납 대상 안내를 통해 정관세칙 제3조에 의거,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군의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원(군의관, 공보의, 보건소근무 의사 등) △기타 사유로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이라고 밝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은 소속 시도 지부 및 분회를 경유,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앙회 회비와 별도로 징수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2017년도 회비 기준액표

 

2017년

입회비

비고

개원회원

봉직회원

인턴/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이상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군의관

입회비

회비

230,000

166,000

95,000

71,000

100,000

 

신문구독료

10,000

10,000

-

-

 

의협신문

연구소 특별회비

50,000

35,000

20,000

15,000

 

의료정책연구소

종합학술대회분담금

10,000

10,000

10,000

10,000

 

종합학술대회

한방대책특별기금

10,000

10,000

10,000

10,000

 

한방대책특별기금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명칭변경)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0)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 )는 전년도

회관신축기금(신설)

50,000

50,000

30,000

30,000

 

회관신축기금

370,000

291,000

170,000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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