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한의사협회비가 대략 4만원이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최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17.04.23) 의결에 따른 2017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투쟁회비 명칭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변경되면서 1만원 감액조정됐으며 회관신축기금 5만원이 신설됐다고 말하고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가 면제되고 개원 회원 중 만 65세이상 ‘나’ 회원의 회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직납 대상 안내를 통해 정관세칙 제3조에 의거,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군의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원(군의관, 공보의, 보건소근무 의사 등) △기타 사유로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이라고 밝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은 소속 시도 지부 및 분회를 경유,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앙회 회비와 별도로 징수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2017년도 회비 기준액표
2017년 |
가 |
나 |
다 |
라 |
입회비 |
비고 |
개원회원 |
봉직회원 |
인턴/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이상 군의관 |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군의관 |
입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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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230,000 |
166,000 |
95,000 |
71,000 |
100,000 |
|
신문구독료 |
10,000 |
10,000 |
- |
- |
|
의협신문 |
연구소 특별회비 |
50,000 |
35,000 |
20,000 |
15,000 |
|
의료정책연구소 |
종합학술대회분담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종합학술대회 |
한방대책특별기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방대책특별기금 |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명칭변경) |
10,000 (20,000) |
10,000 (20,000) |
5,000 (10,000) |
5,000 (10,000) |
|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 )는 전년도 |
회관신축기금(신설) |
50,000 |
50,000 |
30,000 |
30,000 |
|
회관신축기금 |
계 |
370,000 |
291,000 |
170,000 |
14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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