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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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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유지

지난해 9월 두 살배기 아이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13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정 취소됐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조건부로 재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아래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지정하여,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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