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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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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공정위 처분 계기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당부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재찬)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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