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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사회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실형 판결'에 규탄 성명
안산시의사회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실형 판결'에 규탄 성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4.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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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의견 존중-잘못된 판결 및 제도 바로 잡을 것-의료악법 개정 등 강력 촉구

경기도 안산시의사회가 오늘(27일)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의사들의 분노를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제대로 돌려 놓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임이 자명하고 모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안산시의사회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것과 △잘못된 판결과 제도를 바로 잡을 것 그리고 △국회는 의료악법을 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7일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담당의사를 실형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안산시의사회는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거기에 동조한 법원 모두 우리나라 의료계를 경악하게 하게 하고 소위 엘리트들이라는 법전문가들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지한 단면을 드러내는 한심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산시의사회는 “앞으로 어떤 산부인과의사가 분만을 하려고 하겠는가? 저출산 저수가로 인해 안 그래도 산부인과의사의 분만 기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버렸다.”고 우려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묵묵히 분만을 시행해오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만을 포기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산모들은 분만병원을 찾아 헤맬 것”이라며 “비단 산부인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다. 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수술을 꺼리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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