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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공정위,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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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활동 방해했다며 강력 비난…검찰 고발도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 법정 최고 상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소청과의사회가 회원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의사회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제목을 ‘늦은 밤 아픈 아이 진료하는 의사를 막아선 또 다른 의사들?’이라고 명명하는 등 소청과의사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공정위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가 의사회원들에게 지난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결국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같은해 5월에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결국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2015년 2월 28일 결의하고 2015년 6월 2일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이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시 불이익(페드넷 접속 제한, 연수 강좌 금지 등)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도 전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 중 5개 병원이 소청과 의사회의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 적용한 조치의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시정 조치는 ① 행위 중지 명령, ② 행위 금지 명령 ③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④ 공표 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www.pednet.co.kr)에 6일 간 게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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