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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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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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