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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자궁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지우는 판결을 규탄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자궁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지우는 판결을 규탄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4.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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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현장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 늘어날 것…앞으로의 이런 사태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홍일희)는 최근 자궁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지우는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또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 산모들과 함께 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번 판결은 더 이상 분만을 하지 말라는 판결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분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어 대부분의 산모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런 판결로 말미암아 앞으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분만 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의 이런 사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하고 지적했다.

특히 20시간의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너무 힘들어해 1시간 30분동안 태아 모니터링 장치를 중지한 것이 이번 유죄 판결의 핵심 요소이며 민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만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한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태는 언제나 불의의 순간에 일어나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다반사이다. 그렇기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가 의료 행위가 됐으며 이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 어떤 의사들보다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분만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누가 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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