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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필수·최저임금 시급 6470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필수·최저임금 시급 6470원
  • 의사신문
  • 승인 2017.04.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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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노무 및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회원 안내

○ 근로계약 체결(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위반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벌칙)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각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됨.
·문의 : ☎ 국번없이 1350-②번(근로기준 관련 내선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도 함께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3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임.
- 임금이 월급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세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3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임금산정 기준 시간수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300,000원 ÷ 209시간 ≒ 6,220원
☞ 시간당 임금 6,220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6,470원 × 209시간 = 1,352,230원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4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임금산정 기준 시간수
[(주당 소정 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26시간
☞ 시간당 임금 = 1,400,000원 ÷ 226시간 ≒ 6,195원
☞ 시간당 임금 6,195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6,470원 × 226시간 = 1,462,220원
-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임.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측 표 참조〉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권이 제한될 뿐) 해고예고, 해고제한 기간은 적용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3조 2항]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1개월(30일) 전에 이를 미리 고지하거나 즉시 해고하려는 경우 1개월분(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여성의 출산에 따른) 각종 모성보호 규정들은 적용됨.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중지해야 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와 ③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및 ④ 기타 각종 모성보호 규정들도 대체적으로 적용됨.
- 재해 예방 규정(근로기준법상의 재해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적용됨.

○ 직원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시말서 제출거부 등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하려고 할 때의 절차는?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하려면 징계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사업장 취업규칙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사회통념상 적절한 절차(조사, 소명기회 부여 후 징계결정) 및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일시와 사유를 명시하여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통한 통보를 하면 됨.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 민법상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을 제기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직이 분명하고(계약직 근로계약 작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종료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는 5인 이상/이하 규모의 차이가 없음.
-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할 경우, 몇 달치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며칠 전 통보하거나 얼마의 보상을 주는가는 정당성 인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아니함), 만약에 정당한 해고라고 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즉시 해고하려면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아울러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소송에 따라 통상 나머지 계약기간의 월급을 지급해야 함.
-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은 무엇이며, 무조건 기간 경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한지?
·계약직의 경우라도 최초 고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소위 정규직의 일종)이 되어 정년(고용)이 보장되어야 함.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 간호조무사도 2017년부터 자격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년 8점)해야 합니다.
- 의료법 개정(2015. 12. 19)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자격신고를 해야 하고, 자격신고시 보수교육(년 8점)을 이수해야 함.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바, 추후에 의료기관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 근거 :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3조(행정처분기관)
·신청과 문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lpn.or.kr) 통해서만 가능함. (전화 접수 불가, 현장 접수 없음)
·문의 : ☎1661-6933-①번(보수교육 관련 내선번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콜센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전직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함.
- 위반할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자체 교육할 경우에는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교육 후 내부 근거자료[교육자료, 교육참가확인서(교육자료 배포한 경우에는 확인서), 교육사진 등]를 보관해야 함.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제2호
·교육자료(10인 미만 게시용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내려 받아 각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됨.
·문의 : ☎ 국번없이 1350-②번(근로기준 관련 내선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의료기관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 특수의료장비등록증
- 의사, 간호사(조무사), 의료기사 면허 또는 자격증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비용
- 세탁물(자체, 위탁) 처리대장
- 의료폐기물 교육수료증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대장(5인 이상), 취업규칙(10인 이상)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 관련 교육자료, 교육참가 확인서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계산서·영수증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보존)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 개인별 투약기록
5. 그 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진료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에 따른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2.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의료인 등 종별)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 표기 가능).
2. 제증명수수료비용 게시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3. 표준근로계약서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6.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7.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
8.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9.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0.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진료목적)
12. 개인정보 처리방침(홈페이지)
13. 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각서
14. 신규 환자 접수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서
15. 의무기록물 평가심의서(보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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