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56 (목)
“최선 다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납득 안돼”
“최선 다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납득 안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 여의사 8개월 징역형 재고 안하면 후폭풍 재판부가 감당해야

독일국적의 산모가 출산하던 중 태아가 사망하고 주치의에게 8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김승진)가 강력한 반감을 나타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 어려운 분만과정을 최선을 다해 책임졌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죄명을 씌워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산부인과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흉부외과의사들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업무상 과실치사형을 받는다면 전국적으로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는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의사회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전무결한 의료행위만을 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실히 일하는 의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 될 것이고 극심한 방어진료 및 회피진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현 수가와 의료제도하에서 분만을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떠나서 새 생명의 탄생을 도와주는 신성한 의료행위이자 존경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처럼 얼토당토않게 과실치사범으로 낙인찍는다면 앞으로 누가 분만을 담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흉부외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판결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며 재고가 없을 시 향후 있을 수 있는 엄청난 후폭풍은 재판부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산부인과의사회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며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