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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포기후 6개월 이상 수련? 노인세부전문의제 '반대'
개업 포기후 6개월 이상 수련? 노인세부전문의제 '반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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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수련 6개월~1년 의무화 방안에 반발…"개원의 현실 반영 못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등 일부 학회가 주축이 돼 추진되고 있는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신설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증 과정에 6개월 이상의 수련이 의무화하는 것은 개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김용범 차기 이사장, 이용욱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지난 16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고문은 "회원들이 노인의학회 인증을 받고도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일부 학회의 주도로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가 논의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는 대한노인병학회가 주축이 돼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수 중심의 학회가 주도하다보니 일선 개원의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인의학회는 주장이다.

장 고문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인 노인병학회는 인증을 받으려면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한다고 고집피우고 있다"며 "어떻게 개업을 포기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을 수 있는가. 개원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차기 이사장은 "언제 새로운 인력을 키워서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노인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을 재교육하거나 보수교육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노인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전문의이며 이들을 재교육해 최신 지견을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 조종남 대외협력부회장 역시 "개원의를 굳이 수련을 통해 트레이닝 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300시간 이상 듣는다던가 해서 인증해주면 되지 않겠나"며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학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그동안 노인의학회가 배출한 인증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 장치고 염두에 두고 있다. 

장 고문은 "노인의학회는 인증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만약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에서 노인의학회가 배출한 인증의를 누락시키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인증의 받은 분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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