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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도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권한 있어야"
"보건당국도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권한 있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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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제도권 진입 제안···복지부 "개입 필요성 인정, 합의체 더 확대돼야"

의료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 등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함께 하는 감독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 건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1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허 교수는 "현행의 제도만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과잉사용이 컨트롤 할 수 없다.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가칭)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가입자, 공익단체 및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 제도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과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건강보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현행 민간의료보험 관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보건당국이 민간보험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은 "민간보험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복지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민영-공영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하며 국회, 복지부와 기재부,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모두 참여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비급여 중심의 실손보험 시장은 사실 건강보험 왜곡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대체가능한 의료행위가 있음에도 이중화된 가격을 갖는 형태다. 급여-비급여가 상호 분리된 배타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비급여 대부분은 잠재적으로는 급여로 가야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둬야 한다"면서 "이제는 민간보험에 대한 복지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실손보험 상품에서 보장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제외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건보 보장성과 연계하면 민간보험료를 인하하는 기전도 갖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권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의 협의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실손보험은 고가의 치료제나 의료기기 사용 등 건보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커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금 도수치료나 수액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남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보장성을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실손보험의 혜택이 무엇이며 가입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위와 복지부, 실손보험협의체 만들었지만 그 역할은 미미했다. 필요하다면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합의 위원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민간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관리나 보장성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적정 급여수가를 보장해주면서 비급여를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 수가를 어떤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장해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보장성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구조만 있고 기능이 충분치 않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협의체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관계 및 의존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복지부 공동 감독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여러 부처가 관여하다보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감독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 진료에서의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라고 본다"며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전체 9.7% 수준으로 낮다.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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