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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3회시 제명은 오해"
"낙태 3회시 제명은 오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0.02.2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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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23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회된 ‘낙태 시술 3회 적발시 제명’이라는 보도와 관련 오보임을 주장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고위 관계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인공임신 시술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키로 했다”며 의사회의 윤리강령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가 기사·방송화된 이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의사회 집행부에 내용 확인을 청하는 등 문의 및 항의가 빗발쳤다.

낙태 관련 기사와 방송이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과의 논의 없이 산부인과의사회가 나서서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다면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회원들의 항의가 엄청났다”면서 “낙태 시술 3회 적발이 아니라 ‘낙태 광고 3회 적발시’ 회원을 제명키로 한 것”이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낙태 광고는 몇 년전부터 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병·의원들을 찾아내 경고 조치 및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정보제공 제한 조치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진행 중이었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이 고발당하는 사건을 통해 낙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발언 민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불법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고통이 크다는 의견이다.

박노준 회장은 “과거부터 밤 12시가 넘어서 눈을 피해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해 왔다”면서 “1차 서면 경고 등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행해지는 불법 낙태가 산부인과 의사 전체의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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