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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의사들, 대선 앞두고 뭉쳤다
민초 의사들, 대선 앞두고 뭉쳤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2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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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회장, 반모임 찾아 대선 참여 독려…"의사단체 정치력 강화해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맞아 동네 의사들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11일 중계 1반 반모임을 개최하고 지역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노원·성북·강북구의사회는 최근 연이어 반모임을 개최하고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자고 의지를 다졌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12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반모임에 적극 참여해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25개 아젠다와 5개 핵심정책이 담긴 자료집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회원들의 대선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김숙희 회장은 정치 참여 방법으로 합법적인 선거운동, 후원, 정당 가입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13만 회원을 가진 의사단체는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단체보다 큰 단 체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며 "가족과 친지, 직원 등 선거 독려만 해도 우리가 100만 표는 움직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구마다 국회의원이 있다. 정치 후원금은 연 10만원까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반 차원에서 합법적인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당 가입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얼마나 정당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의사단체가 협상력을 갖추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다른 직역 단체는 열심히 후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의료계가 그동안 소홀히하고 뒤쳐져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치력 강화에 더욱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지난 11일 열린 성북구의사회 17·18·19반 합동 반모임<사진 아래>과 12일에 개최된 강북구의사회 10·11반 합동 반모임에 참석해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 의료계에 닥칠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철저한 비급여 항목 관리 △공공의료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생각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단체와 회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각구의사회장-각구상임이사회·반장-반회원으로 이어지는 SNS가 가장 빠른 정보전달 방식이다. 회원들에게 주요 의료현안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 어플리케이션도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대선 참여 등 정치력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와 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노원구의사회 한형장 감사는 "복장, 명찰 규제 등 당의 의료정책과는 무관한 법안이 제출되고 결국 통과돼 의사들을 힘들게 한다. 입법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적으로 회의적인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성북구의사회 김창훈 회원(루시나산부인과의원)은 “진료를 하다보면 의사를 옥죄는 법과 규제가 너무 심해 책임이 커진다고 느낀다. 범법자라는 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북구의사회 18반 이혁준 반장은 “몇 년 전만해도 반상회나 반모임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서울시의사회, 성북구의사회가 어느 집행부보다 신속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주시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자주 모여 의사회의 정치력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감사(노원구의사회 명예회장)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구마다 국회의원이 있고 노원구의사회의 경우 4명이나 있다. 구의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돼야 의료 정책을 소상히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사회 중계 1반 강동헌 반장 역시 “앞으로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숙희 회장은 명찰법, 근로기준법, 현지조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부 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실수가 실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여론을 만나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고 결국 규제가 늘어 동료 의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제는 개원의들은 스스로가 법률과 노무, 세무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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