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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MRI' 전면 급여화 추진
65세 이상 노인 'MRI' 전면 급여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0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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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유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목적"

65세 이상 노인의 MRI 검사를 전면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 현상으로 인한 치매·중풍·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서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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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빠 2017-05-12 08:42:21
엠알아이의 전면 급여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