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2 (금)
'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 구체화…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신설
'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 구체화…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신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10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 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는 있다.

주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대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환자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고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사용 또는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족 이외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