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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참여율, 산부인과 최고…불가항력보상제도 원인
조정참여율, 산부인과 최고…불가항력보상제도 원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0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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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창립 5주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로 인해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원급의 개시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오는 4월 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 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하여 2015년(3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 이었으나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돼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으로 12월까지 신청사례는 없었으나 1/4분기 추세로 볼 때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다만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 > 처치 18.5% > 진단 12.8%), 치과(보존 2.5% > 보철 2.3% > 발치 2.2%), 한의과(침 1.5% > 한약 0.7% >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 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 감정의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 외상(16.5%) > 효과미흡(16.1%) 순으로, 증상악화(20.7%) > 감염(9.0%) > 진단지연(8.1%) 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 감정의 경우 내과(19.5%) > 정형외과(16.4%) >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 내과(15.4%) >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함을 보였다.

수탁 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으나 ‘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 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 경찰(36.6%) >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 종합병원(23.8%) > 의원(22.3%) > 상급종합병원(17.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하여 성립됨에 따라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사건의 상당수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천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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