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57 (목)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4.05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장기매매자 등 의료인 자격 없어"

최근 보험사기 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면허취소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생명윤리 위반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이외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쪽짜리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