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법정기준 미충족 8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법정기준 미충족 8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03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응급실 과밀화 등 점차 개선돼

8개 응급의료기관이 3년 연속 법정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취소됐다. 이를 포함해 전국의 56개 응급의료기관이 행정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법정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15년(81.9%) 대비 4.1%p 향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제주, 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 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상포화지수(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는 2016년 50.1%로 ’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하여,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해 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으로 나타났던 의료기관은 지난 2015년 11개소였지만 2016년에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7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평가부터는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 대비 2시간 이상 감소해야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시술 가산’ 등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하여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계자는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