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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원급도 공개 검토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원급도 공개 검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4.0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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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오늘(3일)부터 전국 3666기관 대상 107항목으로 확대

심사평가원이 3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도 공개를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고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해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에 힘썼다.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분석에는 각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객관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와 판단을 돕기 위해 최빈금액(하나의 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용)과 중앙금액을 분석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다.

반면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 실장은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수집·공개할 수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의원급은 진료와 비급여 내용이 워낙 다양해서 100% 표본조사와 실효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후 어떻게 공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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