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쓴소리…"집안싸움으로 힘 빼서는 안돼"
의협회장 불신임에 쓴소리…"집안싸움으로 힘 빼서는 안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30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醫,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창립 70주년 기념사업 등 확정

의료계를 향한 간섭과 규제가 심한 이 시기에 의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속적으로 제기돼 온 추무진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문제에 대한 쓴 소리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3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대응 등 대외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서는 내부 단합과 협회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류종환 의장

류종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핵 정국 속에 놓인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역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야기되는 의협회장의 불신임문제, 의협 사무처의 파업투쟁, 의협건물 D등급 판정으로 인한 의협회관 재건축과 이전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밖으로는 온갖 규제와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의장은 이어 “최근 설명의무법, 명찰법 등 의료인에 채워지는 족쇄가 늘어나고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이 시기, 힘 모아도 힘든 판에 집안싸움으로 힘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회원들의 불신임 목소리 역시 의료계를 위한 충정이겠지만, 의협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에 불신임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협회가 안정돼야 대외적으로 회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내년에 있을 의협 회장 선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류 의장은 “지난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보인 낮은 득표율은 회원들의 무관심이 주원인이다. 이 점 반성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리더십, 정치력을 갖춘 의협회장 뽑자”고 밝혔다.

박성민 회장

이와 함께 대구시의사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의사회 70년사를 편찬할 계획이다.

박성민 회장은 “선배들의 빛나는 족적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구시의사회가 있을 수 있었다”며 “70년 역사를 남겨 후배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업인 발간사업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간호학원 운영 △의료현안연구회 운영 활성화 △청년의사위원회 활성화 △의사회관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 강구 등과 함께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인 △창립70주년 기념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대구시의사회 70년사 발간 △해외의료봉사활동 추진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종합학술대회, 권역학술대회 및 회원 연수교육 강화 △창립 70주년 기념특집 의사회보 발간 △회원 예술제 등을 확정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11억 7060만 원에서 8036만 원 증액된 12억 5097만 원으로 통과됐다. 

또 대구시의사회는 서연경(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여의사회 회장), 박용석(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정규(계명대동산의료원 응급의학과), 김영돈(대구가톨릭대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회원 등 4명을 정책이사로 추인했으며,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으로 유영구 위원장, 이관호 부위원장 등 11인을 추인했다. 

의사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대의원 수를 총 181명에서 14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각구·군분회 기본대의원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선출대의원수는 회원수 기준 30명에서 40명 당 1명 비율로 변경하고 40명 미달 단수는 대의원 1명으로 간주 계산하기로 했다. 특별분회 역시 기본대의원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해당 개정은 중앙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요구사항으로는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신설 △국회 법안 모니터링 팀 강화 △의협 내 빅데이터 저장소 마련에 관한 연구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참여 요청·의협 법제이사를 국민 법제관에 참여 요청·국회입법예고 시스템 내 의견등록 조직 구성 및 적극적 의견 등록 요청) △건강보험 고시 SNS안내 △사회적 의료사안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등이 확정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