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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무사회, 간무사 차별정책 개선에 견인차 역할 다짐
서울시간무사회, 간무사 차별정책 개선에 견인차 역할 다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3.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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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개선을 위한 병원대표자 간담회 개최

서울시간무사회(회장·곽지연)는 지난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간무사 차별정책 개선을 위한 병원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회가 중앙회의 차별정책 개선 추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가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방향과 개정된 의료법 해석’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한 병원대표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간무사 10대 개선 차별정책은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법정 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및 수가차별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 간무사 법적 업무 보장 △간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참석한 병원대표들은 중앙회 근거가 의료법에 없는 것은 대표적인 간무사 차별정책이라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 간무사는 법정인력인 것에 비해 일반 병동 간무사는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와 시간선택제에 간무사가 제외돼 있고, 방문간호 수가 등 각종 수가 차별정책에 대해 간호사와의 수가차등화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간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서 간무사가 제외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당직의료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막혔으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당직의료인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는 것만 같다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질타했다.

곽지연 회장은 “중앙회의 차별정책 개선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서울시회가 시도회의 맏언니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병원대표들에게 중앙회 정책 추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곽 회장은 “간무사의 권익 사업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금년 말까지 구분회, 특별분회, 임상협의회 조직을 전면 재정비해 정치세력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시회의 중점사업인 조직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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