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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방지책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노인학대 방지책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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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

노인학대 방치책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000여 곳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2016년 기준 1만8000여 곳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의 수도 2016년 기준 4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양 의원은 "장기요양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0여건 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월 기준 자격증을 취득한 전체 130만명의 요양보호사중 실무 재직자는 30만 6887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이 극심한 지경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은 소지하면서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실제 요양보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및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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