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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하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하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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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광고심의 독립기구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광고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설치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당수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광고는 환자와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제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의료인 중앙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및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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