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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 통해 공정성 향상 기대
심평원,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 통해 공정성 향상 기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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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사전공개, 심의위 신설, 서면조사 추가…“조사 기능 약화는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올해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 2명이 연이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한 후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12월에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사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해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심의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 외에 서면조사 방법을 추가했고,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서는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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