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안내 집중
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안내 집중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9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 앞두고 운영 계획 밝혀…다양한 재원 마련방식 검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홍보 및 안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급여보장실(본부)장은 28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예산 300억원이 배정돼 2013년 8월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는 본 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상시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지만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악용 또는 오용될 가능성도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 악용 및 오용 사례는 다른 정부나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 과잉의료를 부추기거나,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는 등의 사례다.

이와 관련 장수목 실장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인 공동모금회에도 중복 지원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 정부·지자체·단체 등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지원제도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응급실 대불금 지급사업 등이 있다.

장 실장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과잉의료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원 기준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우선 입원환자가 중심이 되며, 신청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진료비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50%, 60%, 70%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상한금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하며, 지원일수도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를 합해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여부를 정부와 공단에서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보장성 강화 효과를 고려해 정부와 공단은 내년에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상시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 치료비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과 정부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수목 실장은 “복지부와 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한 대상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3개 종합병원 출입구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안내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도 관련 공급자 단체, 병원, 환자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조해 홍보 및 안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결과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만8,567건에 1760억원을 지원했고, 연도별 건수 및 지원액은 △2013년 4,550건 150억원 △2014년 19,974건에 580억원 △2015년 14,752건에 441억원 △2016년 14,752건에 441억원이 지원돼 건당 평규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전과 지원 후 재난적 의료비 보장률 상승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9.3%에서 83.6%로 14.3% 증가했고, △2014년에는 70.9%에서 84.6%로 13.7%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73.8%에서 85.8%로 12% 증가했고, △2016년 76.2%에서 86.8%로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질환의 건수(51.5) 및 금액(43.8%) 모두 가장 높은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고, 건당 지원금은 희귀난치질환자가 47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