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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 사면을
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 사면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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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8·15 대사면 추진과 관련,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도 사면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각구의사회에 의료관련법 위반 의료인의 현황을 파악, 보고해줄 것을 시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에서 추진 중인 대사면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료인 중에 일부 인명사고와 무관한 의료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위반자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대사면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서민의 경우, 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자 그리고 중소기업인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에 대해 사면대상으로 거론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경미한 중소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면건의를 받았다며 “모두 사면에 포함시킬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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