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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66차 정총 성료…정부 강압적인 형지조사 규탄 성명서 채택
경상북도의사회 제66차 정총 성료…정부 강압적인 형지조사 규탄 성명서 채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3.2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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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술상에 김민기 부교수, 봉사상에 이우석 원장 성정…올해 예산 5억5000만원 편성

경상북도의사회(회장·김재왕, 의장·김광만)는 지난 25일 대의원 64명(재적 82명),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회무 보고 및 결산 5억5200여만원과 신년도 사업으로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의료 분쟁 조정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 의학 교육 및 의사 연수 교육 사업, 건강보험 제도의 조사 연구 사업 등 14개 안의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안 5억5000만원을 보고 받고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6시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경북 정총에서는 특히 정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경북의사회는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 수사하듯 강압적인 조사와 과중한 처벌을 행하고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은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회원들의 업무에 실수나 과오가 있으면 계도를 통해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물론, 거기에 더해 행정처분과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하나의 잘못에 대해 3중으로 처벌하는 일은 수긍하기 힘든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계도업무에 충실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처벌 조항을 즉각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의료계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속 양상임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이 필요하며, 최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란 용어를 정부 및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의료의 새로운 명칭으로 정부는 아직도 원격의료에 대한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 한 해 의협을 잘 살펴보고, 회원과 의협을 위하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왕 회장은 “최상의 의료수준에도 제도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OECD 여러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항목들이 많으며,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그리고 다른 직역의 도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의사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8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을 비롯한 대내외 표창을 시상했다. 학술상에는 김민기 회원(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이, 봉사상에는 이우석 회원(포항, 영동안과의원)이 수상했으며, 손병욱 회원(경산, 손병욱내과의원)·최경수 회원(최비뇨기과의원, 안동)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류성훈 회원(구미항외과의원, 구미)·김종영 회원(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경산)·배성곤 회원(탑연합비뇨기과의원, 포항)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안동시의사회(회장 장완섭)·청도군의사회(회장 박용준)가 모범 분회 표창을, 박인환 사무관(경상북도 보건정책과)·최길만 팀장(대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손용석(대한의사협회 보험국)·심재명 과장(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최순옥 과장(심평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박성현 팀원(의료배상공제조합 사건처리부)이 대외 유공 표창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는 △회원 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수가 확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불합리한 심사 및 일괄 환수 대책 마련 건의 △보건소 기능 재정립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반대 건의 등 23개 안과 경상북도의사회 자체 의안으로 △회비납부 독려는 시군의사회에서 회비미납 회원이 의사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하였으며, △자격을 요구하는 교육의 정례화는 권역별로 소수의 회원이 참가하는 교육은 비용과 개최시기 조율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경북의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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