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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 타과에서 이뤄져”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 타과에서 이뤄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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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가입자 부담 가중시키는 실손보험 특약 ‘문제’

“실손보험 특약 내용이 대부분 정형외과 진료 영역이지만 대부분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손보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형외과 개원가가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이홍근)는 26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린 연수강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형외과 개원가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

이홍근 회장(이홍근 정형외과 원장)은 우선 실손보험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 증가 문제와 관련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보상액이 늘어나 손해가 발생하자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원인이라고 여기 저기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태연 총무이사(날개병원 대표원장)는 “보험회사들이 특약으로 추가하여 만든 증식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대부분은 정형외과 진료영역이지만, 사실 이런 진료들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타과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형외과 진료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하는 진료처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총무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진료 증가에 따른 손해가 늘어나자 이를 의료계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기본 항목 외에 별도의 특약을 만들어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수강좌와 관련해 이홍근 회장은 “오후 1시 기준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오후에 예정된 초음파 강좌는 인기가 높아 이것만 들으려고 참석하는 회원들까지 합치면 2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좌에 의대 교수들이 연자로 나서 정형외과 세부질환에 대해 강의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교수 6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원의 학술대회 시 연자섭외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의사회 위상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학회와 개원의사회 관계가 수직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수평적 관계가 됐다”면서 “백세시대에 의대교수들도 65세 정년을 마치면 결국 개원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정형외과 개원의 모임인 우리 의사회 명칭도 ‘정형외과의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원의사회 중 정형외과의사회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개원의 대상 온라인 심포지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점심시간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발목과 허리 질환 등 외래 다빈도 질환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보험 관련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공보이사(85서울정형외과 원장)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실시간 쌍방향 동영상 강의로 점심시간에 강의를 듣고 오후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이런 인터넷 라이브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의사회는 정형외과의사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홍근 회장은 “최근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의사의 오더 없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에 의한 물리치료가 무료로 행해져 주변 병의원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복지관에 무슨 이익이라도 되나?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에서 10원 20원만 초과해도 진료비가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는데 일부 병의원에서는 4500원을 받아야 하는 진료인데도 1500원만 받으며 ‘박리다매’를 취하고 있어 제가 직접 항의전화를 한 적도 있다”면서 “의사간 갈등까지 부추기는 노인정액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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