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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추행' 정신과 교수, 항소 포기
'인턴 성추행' 정신과 교수, 항소 포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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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더이상 있어서는 안돼"

인턴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혐의를 인정,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피해자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원고 1심 승소에 이어 가해자인 교수 측이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 소송이 진행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 및 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년 초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역시 2016년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협은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라며 "해당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에게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며, 법원은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라며 "병원 구성원이 지위를 이용한 성 범죄의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제라도 사법정의가 구현된 데에는 2015년 성희롱 제보가 병원에 접수되자 즉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데 큰 공이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 조사에서 사건을 당시 전해들었던 동료 인턴들이 진술서를 제출해줬다. 본인들의 불편함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먼저 바로잡고자 한 해당 전공의들은 좋은 주변인의 귀감이 된다"라며 "2015년 당시 병원측의 즉각적인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앙산부산대 병원에 대비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성인 대상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상남도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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