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서울시 법령분과위, 50년만의 '회칙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서울시 법령분과위, 50년만의 '회칙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3.2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개원 신고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 11개 안건 심의

서울시의사회가 50년 만에 회칙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됐던 ‘협회 파견대의원과 협회파견이사 신규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사회(위원장·김교웅)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 1층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6명 중 참석 28명, 위임 6명 총 34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법 회칙 심의분과 집행부의 2016년 회무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안 수입. 지출(예산)안과 각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심의 및 회칙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김교웅 부의장은 “지난 1966년 서울시의사회 회칙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다. 회칙 개정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회를 거쳐 최종개정(안)을 정리해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 71차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할 예정이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회칙개정안 논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의사회가 그동안 6번의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열어 만든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최근 개최된 회칙개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이견이 팽팽했던 ‘제67조(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제67조 개정안은 ①협회파견비례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총회에서의 보통·평균·직접·비밀투표로 분회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단 분회의 회원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선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협회파견고정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 ③ 협회 파견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김인호 대의원은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이라는 문구는 맞지 않다. 서울시회장은 의협 부회장이 된다. 때문에 ‘회장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서울시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은 다수결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은 제10조 2항과 관련,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그 완납시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하며 단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신고 이후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한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부분과 관련, “직전년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분과위원회는 각구의사회에서 올라온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상정했다. 총 11개 안건을 심의 △의원개원 신고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과도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라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홈페이지 등 과장 광고를 제재하라 △의사면서 제재 및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배치하거나 대처방안을 제시해 달라 △명찰법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정 추진과 의사 진찰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를 근절하라 등 9개의 안건을 의협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의협대의원 대표 선출의 선거권역 등 동등한 조건으로 검토할 것의 안건은 집행부 검토사항으로 채택했으며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자는 안건은 폐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