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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최종 시행 5년’ 2단계로 확정
건보료 부과체계...‘최종 시행 5년’ 2단계로 확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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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국고지원은 2022년까지 5년 연장

여야 간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단계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수정, 합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합의안은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1단계 3년, 2단계 3년 등을 거쳐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던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단계와 주기를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1단계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한대로 65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형제 또는 자매만 인정하기로 했고, 연소득 2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초과시에는 탈락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2018~2022년) 중에는 보험료를 30% 경감하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저보험료 역시 1단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월 1만 3100원을 적용하고, 최종 2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월 1만 712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원칙 등을 재차 강조했다. 

소위는 건보료는 소득중심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아울러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개편 방안 마련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는데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형평성에 맞는 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위헌적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득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 저소득층의 부담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을 뿐이다. 더욱 형평성 높은 부과체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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