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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노인정액제 개선 등 24개 의협 건의 안건 채택
서울시醫, 노인정액제 개선 등 24개 의협 건의 안건 채택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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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의분과위 개최…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3개 안건은 폐기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건의 안건 중 노인정액제 개선 등 24개 안건이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3개 안건이 표결 끝에 폐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 제2 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이남희)는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오는 25일 서울시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남희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규제하는 많은 의료법들이 입법화돼 회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타 직역의 시도 또한 지속될 것이기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분과위는 각 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의안들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 수임사항 또는 의협 총회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희 위원장과 조해석·양현모 대의원이 진행한 이날 회의는 43명의 대의원 중 30명의 참석(위임 8명 포함)으로 성원돼 2016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각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총 58개의 안건 중 정리·압축된 27개의 안건도 심의돼 이 중 24개 안건이 원안대로 또는 자구수정과 흡수통합을 거쳐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고, 3개 안건은 표결 끝에 폐기됐다.

특히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건의안은 총 15개 구의사회에서 건의될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자구수정 및 흡수통합을 통해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추진하라’는 문구로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채택된 안건은 △진료규격화 부추기는 적정성 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융합심사) 폐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불법적인 공단 방문확인 및 심평원 현지조사 제도 폐지 △급여환자와 보험환자의 차별 시정 △초·재진 전산심사 산정기준 명료화 △약사의 복약지도료 폐지 및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 관리료(처방료) 산정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소지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언론에 적극 홍보 요청 △실손보험회사의 부당한 의료행위 간섭 및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 관련 대책 마련 △병명코드와 처방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전안내를 통해 삭감 및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미연에 방지토록 대책 마련 △자동차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 △보험자 단체와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여 회원 민원 적극 대처 △심평원 심사기준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 △심평원이 환자진료자료를 심사평가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및 시정 △건강보험공단의 무작위 구상권 청구를 막을 것 △고시 개정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하고 개정 후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삭감할 것 △물리치료와 관계되는 급여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추진 △건보공단의 적극 참여를 통한 촉탁의의 지역협의체 역할 강화 △의사의 진찰행위에 대한 수가를 명확히 하여 진찰료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수진자 조회를 지양해 줄 것 △만성질환 관리료 적용대상 확대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의 십단위 이하 금액 폐지 △전자의료기록 EMR시스템의 전자서명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부담 △타의료기관의 종합검진결과에 대한 재상담료 신설 등이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및 자유계약제 시행’ 안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폐기됐고, ‘파스 등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의협 주도의 독자적 전자차트(전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실시' 등의 안건 역시 논의와 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남희 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료계는 정부가 받아줄 때까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오는 25일 정기총회에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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