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50 (목)
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사 임직원 대상 주요내용 및 사례,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설명

건보공단이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전문강사인 강주형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성상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단은 “2,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 1유형에서 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체 606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청렴컨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전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배포되어 모범사례로 공유‧전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