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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고발
의협, 불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고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3.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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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사용 무면허 행위 지적…변호사 최근 선임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최근 모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해당 한의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한 40대 여성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 후 B병원으로 이송, 추후 대학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도카인은 강력한 국소마취제로 작용발현이 강하고 척수, 전도, 침윤, 표면마취제로서도 각과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국소마취작용은 프로카인의 2~4배 강력하며, 독성의 강도는 프로카인과 같다.

의협 측에서는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고자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 고발조치하기로 한 것이며 또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약사법위반 협의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최근 해당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사건을 고발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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