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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다이어트 한약 관련 한의사협회·한방비만학회 공개 질의
의협 한특위, 다이어트 한약 관련 한의사협회·한방비만학회 공개 질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3.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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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목적 에페드린 사용, 일일 150mg까지 가능 주장 근거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방영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비만학회에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이 150mg’는 기관지경축 등의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으로 파악되는데,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가? 동물실험이 아닌 인체실험이 있다면 공개하기 바란다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한특위는 또,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2004년 이후 미국 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다. 2004년 이전 에페드린 관련 논문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연구물이 있다면 공개하기 바란다. 더해 미국 내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됐고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한특위는 이에 앞서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됐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했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먹거리 X파일’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이에 “하지만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다. 2004년 2월6일 미국 FDA에서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황의 상당량이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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