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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처우개선 위해서는 정부 지원 필요"
"간무사 처우개선 위해서는 정부 지원 필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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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저수가 속 보건의료지원 규모부터 키워야"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차별적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저수가 현실화 등 보건의료지원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과 자질 향상이 처우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정민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666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8.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9.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6.6%, 최저임금 미만 지급 14.0% 등 법 위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율이 매우 낮다”며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며,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료계 역시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2009년, 2013년,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노무 관련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 적 있으나 최근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해 변경된 내용이 많아 다시 제작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 지방 의원의 경우 오히려 구인이 어려워 구직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많다.

김 의무이사는 “인천에서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육아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오전과 오후 근무로 나눠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5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간무사의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과 적정수가 인상 및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역시 간무사들의 처우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에 지원되는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이사(혜민병원장)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간무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무한 양보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으로 건보료보다 휴대전화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는 1년 예산 중 5조원만으로 보건의료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처우가 좋지 못하고,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서로 쪼개서 나눠야 한다. 간무사 인력에 대한 수가를 입원료 등에 포함시켜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근로환경 개선이 의료기관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데 힘을 실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근로관계법 준수에 필요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칭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을 운영해 자율적 개선 및 홍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적정 의료수가 반영 미 세제 혜택 확대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자질 향상과 업무범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관렬 법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뀌면서 자격 신고제로 바뀌었다”면서 “그동안 간무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이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간무사의 자질 향상과 보수교육, 지정평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 건강 접점에 있는 간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질적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간무사의 업무범위와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변 사무관은 “간무사의 적정수급 문제도 중요하다. 양성과 배출, 공급조정은 물론 자질향상, 업무범위 선정 역시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 간무사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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