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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5개단체, "1차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하라"
성남 5개단체, "1차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3.2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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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기자회견, "의료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카드 수수료 부분 지목돼"

성남시의사회를 비롯한 성남시 의약단체(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이하 의약단체)는 지난 16일 성남시치과의사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개최의 배경설명을 통해 “등록회원 기준으로 5개 단체 63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성남시는 16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보건의료현안과 관련해서는 최일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단체장들이 듣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협조할 사안들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출된 여러 사안 중에 시급한 사안이 바로‘요양급여 환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부분으로 정리됨에 따라 이번에 성명 발표가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반 중소영세상인들이 가맹점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고 있고 이에 요양기관도 해당 매출기준으로 포함되고는 있지만 매출 특성상 실제로 영세상인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요양기관 수는 많지 않고 수수료 혜택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반상가에서 기대 할 수 있는 ‘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수요와 가격을 통제받는 요양기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카드수수료는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당 기관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실제, 요양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고 있다. 약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없는 조제 약품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 카드결제시 오히려 손실을 안게 된다.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제공된 재료대에 카드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전부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의료기관의 부도율이 8~9%대에 이른다.”며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의약단체는 특히 “정부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 그리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요양기관 붕괴는 바로 국민건강과 연결된다”며 심히 우려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행복이 국민건강과 직결, 결국 국민 행복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각 의약단체 중앙회를 통해 성명서 내용이 전달 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는 정책 제안을 통해 (가칭)일차요양기관지원 특별법안 등을 요청, 공동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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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관련, 성남시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라 !


일차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정부는 수많은 규제와 급변하는 정책을 하달하며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다.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는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의료기관 부도율은 8~9%대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은 간신히 연명하는 의료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 대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약국의 경우에도 낮은 수가 하에서 식사시간도 없는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윤 없는 조제 약품 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어 카드결제 시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약국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바로 가격과 수요가 통제 되고 제한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카드결제는 일반 업종에서 카드결제 시 기대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한 경우로서 수수료는 고스란히 경영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 그리고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 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요양기관의 붕괴는 곧 바로 국민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고자 우리 의약단체는 수 없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 및 카드사 등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박 겉핥기 식 일과성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에 성남시 의약단체는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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