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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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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사전안내 시스템 추진

심평원이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는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CT, MRI, Mammo]를 말한다. 미신고·미검사 장비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의미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 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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