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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병원 진료기록부 관리, 처벌 강화"
"휴·폐업 병원 진료기록부 관리, 처벌 강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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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책임 강화, 국민 불편 최소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과 열람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 세부절차 및 보관이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분쟁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보관 관련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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