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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전담기관 설치 법제화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관 설치 법제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1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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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양극화·지역별 편중 해소 기대"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질병구조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됐다.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인력원의 임원 수, 당연직 이사 등의 자격기준과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표준근무지침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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