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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간병비 건보 적용 추진
65세 이상 노인 간병비 건보 적용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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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개정안 발의…가족간병으로인한 경제적부담 해소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입원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간병 수요의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전문적으로 환자의 입원생활을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시행 중이나,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수가 극히 적고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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