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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도 의료인처럼 자격신고 의무화한다
응급구조사도 의료인처럼 자격신고 의무화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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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앞으로 응급구조사도 의료인처럼 자격신고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사는 2014년부터, 간호조무사는 올해부터 면허(자격) 신고 의무화를 이미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시키는 조항도 마련돼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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