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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공식 용어 채택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공식 용어 채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3.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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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2차 심의위, 오프라인 회의 뿐 아니라 SNS 통한 온라인 회의도 적극적 운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완)는 지난 4일 의협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2명 중 9명 참석하고 임수흠 의장을 비롯한 3명이 배석한 가운데,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KMA Policy 특위에서는 현행 정관상에 명기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용어를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변경,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재 협회 정관상 제20조(대의원총회)와 제22조(서면결의)에 표기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용어에 대해 KMA Policy 특위로 의견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KMA Policy 특위는 ‘정책’이라는 단어가 한정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나 범위가 제한되고, 대한의사협회 이미지 제고를 고려해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로 공식용어를 변경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KMA Policy 특위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해 각 분과는 전문위원회가 분류한 60개 항목 중 1~2개 보고서를 확정하여 추후 아젠다화 해 상정키로 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정책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 ‘수가계약’, ‘진찰료 포함행위’ 세 가지 아젠다를 확정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위원장·김홍식)는 KMA Policy 분류체계(안), 60개 제안서의 분과 배정, KMA Policy 생산 프로세스(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정관 내 단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지부 △의학회 △협의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정관 외 단체(△한국여자의사회)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특히 전문위가 집행부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사무처, 특위 전문위원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초기 KMA POLICY 관심도 및 참여도 확대와 대한의사협회 공식 통로를 통한 제안서를 받는 취지를 감안하여 집행부 부회장이 현재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받기로 했다.

대회원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방식 논의에서는 등록된 제안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사전청취 차원에서 공문이나 이메일로 의견수렴 하여 일정기간 회신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업무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한 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위임장 허용여부는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임장 제출에 의한 의결절차는 전원 참석을 전제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되, 불가피하게 심의위원 겸 분과위원장이 불참할 경우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참석하여 의사소통을 유기적으로 갖도록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논의에서 법제 및 윤리분과 박형욱 위원장은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운영규정(안)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의료정책연구소 운영규정 등을 참조해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 제3장 회의, 제4장 KMA Policy 제·개정,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전문을 마련하여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KMA Policy 특위의 본격적인 공식 활동이 첫 시작인 만큼, 제70기(2017년) 예산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그동안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온 약 2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상향된 약 2억3천9백만 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또한 KMA 특위 예산을 재편성, 제출하기로 하고 제반사항을 김영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KMA Policy 특위에 배석한 임수흠 의장은 “현재 협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지만, KMA Policy 특위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반드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분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KMA Policy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KMA Policy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업무 진행방법과 방향성을 정하여 신속하게 각 분과에 전달하고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숍을 개최해 하루 동안 집중회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영완 위원장도 “홈페이지 구축은 협회 또는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이고 정책개발비를 상향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인 KMA Policy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기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 차근차근 멀리 보고 처음에는 기반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운영 규정 제정 초안이 나왔지만 더 다듬어 제안서 양식에서부터 총회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위원장·박형욱)는 전문위원회로부터 배분 받은 제안서 21개 중 △설명의무 법제화 △의료분쟁조정 제도 2개의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기존 제안서 22개 중 시급성, 편의성, 대중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소 △예방접종 3개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해 위원에게 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이원표)는 전문위원회로부터 배분 받은 제안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 △수가계약 △진찰료 포함행위 3개 아젠다를 선정 논의해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선별하여 17개 항목에 대해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전문위원회(위원장·김홍식)는 KMA Policy 분류체계(안) 제시, 60개 아젠다 분류하여 심의위원회 보고, 제안서(안)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서 접수주체, 접소기한, 제안서 분류 및 배정, 분과위 및 심의위 보고서 작성과 의견수렴 등에 관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설명했다.

향후 추진 내용과 관련,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Policy Finder 진행 및 타임스케쥴, 기존 18개 폴리시 공지 방법, 연구지원단 활동 계획 및 지원인력 계획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회의 뿐 아니라 SNS를 통한 온라인 회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SNS를 통한 회의는 제한성이 따르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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