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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3.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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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운영…결재부터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전송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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